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2.27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 | [ 요 지 ] |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 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 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