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중 조세조약상 부가가치세 면제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1.03.02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