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07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