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1월 A주택 취득 ○ ’18.3.15. A주택 임대등록 (4년) ○ ’19.1.16. B주택 취득 (거주주택) ○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 ’21.5.26. A임대주택 멸실 ○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 (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 (2년 이상 거주) * A ․ 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소득령§155㉓)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