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2.09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