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12.09
요 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