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1.1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제2안>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상세내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제2안>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