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국기 |
| 생산일자 | 2024.2.1 | 귀속연도 | |
| 제목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 답변내용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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