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23.10.20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등록일자 : 2023.11.03. 생산일자 : 2023.10.20.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세내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