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05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 (2 종일반주거지역 ) 으로 편입 ○ 1996.6.1. 도시계획시설 ( 학교용지 ) 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 ( 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