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11.05
요 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
(2
종일반주거지역
)
으로 편입
○
1996.6.1.
도시계획시설
(
학교용지
)
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
(
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