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2006.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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