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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