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 문
[회신]
○ (질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질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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