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4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상세내용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