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10.23
요 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가업법인 ㈜국세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국세 주식
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
도매업과 건설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고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 A는 상증령§49의2
①(3)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를 신청함
2. 신청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