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예약보증금의 반환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예약보증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등에 충당 후 반환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매절차개시기관의 조세채권에 한정됨
[회신] 국세징수법 제78조의제2항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매절차개시기관의 조세채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매각결정취소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매각재산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 매각결정일 : 2009.4.10, 납부최고기한 : 2009.6.22 - 매각결정취소일: 2009.6.23(매수인 잔금미납으로 취소결정) - 2010.1.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보관중이던 전체 공매보증금 19,665,470원 (공매보증금 19,500,500원+발생이자 164,970원)중 체납처분비 857,440원을 제 외한 18,808,030원을 인계받음. - 인계받은 18,808,030원중 공매에 관계된 체납 지방세 6,178,600원 충당후 12,629,430원 잔액 발생 - 위 매각부동산에 대하여는 후행 압류한 기타 조세채권자가 세무서 3곳, 지방자 치단체 7곳이 있음 ○ 질의요지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 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체납처분비, 공매의뢰한 선행압류기관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의 지급방법 (제1안) 충당 후 남은 계약보증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2안) 충당 후 남은 계약보증금은 압류순위가 우선하는 다른 참가압류 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5조 【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부칙, 2006.4.28 부칙, 2008.12.26 부칙>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 정 2010.1.1 부칙> ○ 국세징수법 제65조 【공매보증금】(2010.1.1 개정 전의 것)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국세징수법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1 부칙> 부 칙 <제9913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2010.1.1 개정 전의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2 【 매각결정의 효과 】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 보 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청약자 등(75-0…1 참조)과의 사이에 매 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2004.02.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개정 2002.12.26 부칙>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2.12.26 부칙> ③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 압류의 효력 】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 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83ㆍ12ㆍ19>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개 정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8-0…2 【 참가압류의 효력 】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 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0…1 【 교부청구 】 법 제36조에서 “교부청구”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등에 의한 교부청구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징세과-387, 2009.04.23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2005.07.2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 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 징세46101-711, 1997.03.31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분비, 교부 청구를 받은 국 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에 관계되는 전 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입니다. ○ 재기법46019-234, 1996.08.07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 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 대금의 배분은 ①갑구청 ②세무서 ③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 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944 판결 (1)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 ,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 (당원 1992.2.14.선고 91누 1462 판결 참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 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 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28. 선고 95가합1839 판결 국세징수법 제57조 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 압류가 있는 경우에 뒤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 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압류선착수우선주의(압류선착수 우 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참가압류도 그 효력은 교부청구와 동일하여 역시 배당에 있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에 관하여 먼저 압류의 조치를 취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후행압류에 관련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함에도 배당법원이 위와 같이 각 조세채권자들에게 각 조세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채권의 배당순위를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며 ,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헌재 2009.04.30,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에 있는바, 계약보증금 제도가 절차의 신속에 기여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며, 계약보증금의 별도 국고 귀속에 따르는 재원의 축소로 인하여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생긴다. 한편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를 특별히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절차상 제3자가 제공한 재원으로는 절대로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채권을 만족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절 차법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중략)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과잉금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조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을 절차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 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