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기보유 중인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5.09.15
요 지
신설법인에 시가로 양도되고, 신설법인은 시가 양수액을 감가상각자산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사례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동 영업권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시가로 양도·양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19년 甲, 乙사로부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86억원, 이하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여 194억원에 양수
○ 질의법인은 약 2년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21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완전자회사 A, B사 설립(영업권 미상각잔액 55억원)
2. 질의내용
○ 영업권을 포함하여 일체를 양수했던 사업을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가액 및 미상각잔액 세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