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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