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8.06
요 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 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