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06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 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