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0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 2023.07.20. B주택 취득 ○ 2023.07.31. A주택 준공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