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12.10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