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세내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