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10.25)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재 농어촌주택A 상속 취득
□ (’17.12.29) 서울 중랑구 소재 일반주택B 취득
□ (’21.05.26) 농어촌주택A 母에게 증여
□ (’21.09.17) 일반주택B 양도
2. 질의내용
농어촌주택
*
(A)
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일반
주택
(B)
을 농어촌주택
(A)
처분 후 ’21.1.1.~’22.5.9.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B)
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 소득령 §155⑦ 또는 조특법 §99의4에 따라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미충족한 농어촌주택
ㅇ (1안) 농어촌주택 처분일
ㅇ (2안) 일반주택 취득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 재기산 규정 신설)
| 부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한다. 3. 제154조제5항 의 개정규정 : 2021년 1월 1일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 재기산 규정 보완)
| 부칙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
(※ 재기산 규정 삭제)
| 부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 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 에 주택을 양도 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 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다음 생략>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