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9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