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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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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