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8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본세가 없는 경우만)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회신]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의 과소납부가 없는 경우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10. 12. 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내용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본세가 없는 경우만)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의 과소납부가 없는 경우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10. 12. 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