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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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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