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5.24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