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01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