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0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이 건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과세관청의 신고서 검토과정에서 허위증빙에 의한 부당감면으로 확인되어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경정결정 ○ 자진신고한 과세표준과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의 차이가 없어 국세 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액이 산출되지 않음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과소신고 과세표준 0 ⇨ 감면배제 ⇨ 추가납부할세액 고지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이 허위증빙에 의한 부당감면으로 확인되어 감면을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없음 1안 :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2안 :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 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 국세기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2006.12.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 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개정 2006.12.30 부칙>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개정 1999.12.28>】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 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 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나. 관련 예규 ○ 재일46014-2920, 1994.11.11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