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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