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