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을 다툴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6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회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증 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신고나 결정분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취소가능세액 〔 사실관계 〕 o 신 고․결정에 따른 당초확정세액 5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어서 30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으나 - 동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초확정세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세액기준 △400원)을 손금산입하여 불복청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 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