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세무조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또는 그 소속 기관장이 일반조사로 하였는지 조세범칙조사로 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국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세무조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또는 그 소속 기관장이 일반조사로 하였는지 조세범칙조사로 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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