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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