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7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