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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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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