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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