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5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o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환급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 본법」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2 006년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기 전의 월별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 46015-2350, 1994.11.19 및 국심2005서3151, 2006.09.28 등) - 2007.02.28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 는 경우에 결정․경정할 수 있어 월별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 정신고기한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보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 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 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 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 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 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 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제47조 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 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 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 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 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 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 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 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 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영세율 및 면세첨부서류】 ① 법 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 제 1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 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 상임 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대법2003두9718, 2006.09.08.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또는 제65조 제2항 소정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 대상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배합사료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가 아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4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배합사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부가22601-550, 1992.04.28.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이나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