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甲은 父로부터 父가 이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 당시 甲은 무주택 세대이며, 父와는 별도 세대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따르면, 시행사 및 시공사와 甲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甲과 父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직인을 날인함
○ 2020.8월 甲이 A아파트 취득함
* 경기도 양주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