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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