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전 문
[회신]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 사례 | A주택 양도 ↓ | B주택 이사 ↓ | | B주택 양도 C주택 이사 ↓ | | |
| |
| C주택 : | | 임 대 주 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
| | | | ← (1안) 비 과 세 → | |
| | | | | | ← (2안) 비과세 → | |
| B주택 : | | 임 대 주 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 |
| | | ← 과 세 (전체 양도차익) → | | |
| | | | | | |
| A주택 :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 | | |
| | ← 비 과 세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