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21.11.02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회신]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조특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특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조특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특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