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11.0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