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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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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