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8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