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0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