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3안, 질의3은 2안이 타당합니다.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전 주식보유비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제3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정법인에 해당 특정법인 주식(자기주식)을 무
상
또는 저가로 제공(양도)하는 경우도 유사 유형임
【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특정법인 주주등의 특수관
계자 판단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
질의3】
특정법인의 주주등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이상이 동시에 특정법인에 저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
(제1안) (각 증여이익 합계액 - 본인이 증여한 이익) x 주식보유비율
(제2안)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 x 주식보유비율 – 본인이 증여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