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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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