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2.07.27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 ’16.4.29. | ’17.8.3. | ’21.10.13. | ’21.11.13. | ’22.1.28. | | | | | | | | | | | | | | | | | | | | | | | | A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지정 | B분양권 청약 당첨 | C분양권 청약 당첨 | A주택 양도 | | - ’16. 4.29. |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공동명의) | | - ’17. 8. 3. |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 - ’21.10.13. | 서울 소재 B분양권 청약 당첨 (공동명의) | | - ’21.11.13. | 서울 소재 C분양권 청약 당첨 (공동명의) | | - ’21. 1.28. | 서울 소재 A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 | * A주택 양도일 현재 현황 B분양권 : 중도금 지급 C분양권 : 계약금 지급 | 2. 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