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 ’16.4.29. | ’17.8.3. | ’21.10.13. | ’21.11.13. | ’2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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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지정 | B분양권 청약 당첨 | C분양권 청약 당첨 | A주택 양도 |
| - ’16. 4.29. |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공동명의) |
| - ’17. 8. 3. |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 - ’21.10.13. | 서울 소재 B분양권 청약 당첨 (공동명의) |
| - ’21.11.13. | 서울 소재 C분양권 청약 당첨 (공동명의) |
| - ’21. 1.28. | 서울 소재 A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 | * A주택 양도일 현재 현황 B분양권 : 중도금 지급 C분양권 : 계약금 지급 |
2. 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