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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