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7.13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신]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