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