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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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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