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5.2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