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1.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